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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세금

경마 당첨금 세금 완전정리 — 기타소득세 기준과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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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당첨금(마권 환급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적중 배당률(단위투표금액 100원 기준)이 100배를 넘으면서 환급금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배당률과 무관하게 환급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총 22%이고, 환급금을 받을 때 한국마사회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환급금은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한국마사회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마권 환급금 세금이 붙는 조건과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마권을 처음 구매한다면 마권 구매 방법과 절차를 먼저 읽어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경마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마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경륜·경정법」의 승자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소싸움경기투표권 환급금도 함께 묶고 있어, 경마·경륜·경정·토토의 당첨금은 모두 같은 세법 체계를 따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마권 환급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환급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세금이 붙는 기준 — 과세최저한(비과세 한도)

모든 당첨금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제1호는 건별로 마권 권면(구매액) 합계가 10만원 이하일 때,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세최저한이라고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마권은 1회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아래 표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과세최저한 기준(건별 마권 권면 합계 10만원 이하 전제)
구분조건결과
비과세적중 마권의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세금 없음(배당률 무관)
비과세배당률 100배 이하이면서 환급금 200만원 이하세금 없음
과세배당률 100배 초과이면서 환급금 10만원 초과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과세환급금 200만원 초과배당률과 무관하게 원천징수

여기서 배당률은 단위투표금액(100원) 대비 환급 배수를 뜻합니다. 배당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환급률과 어떤 관계인지는 배당률과 환급률의 구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세율과 원천징수 방식 — 22%는 어떻게 계산되나

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은 환급금 전체가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즉 환급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매겨집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은 적중된 투표권의 구매액(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세 20%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2%가 더해져 실효 공제율은 22%가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는 30%(지방소득세 포함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기타소득금액 = 환급금 − 적중 마권 구매액(필요경비)
  2.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3억원 초과분은 30%)
  3.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 × 10%
  4. 실수령액 = 환급금 −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금은 한국마사회 마권환급 안내에 따라 환급 창구나 온라인 정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과세 대상 고액 환급금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령하며, 구매자가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절차는 없습니다.

경마 세금 계산 예시 3가지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적중 마권 1건 기준이며, 공제 세액은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값입니다.

마권 환급금 세금 계산 예시(2026년 7월 현행 세율 기준)
구매액배당률환급금과세 여부공제 세액실수령액
10,000원50배500,000원비과세(100배 이하·200만원 이하)0원500,000원
1,000원300배300,000원과세(100배 초과·10만원 초과)65,780원234,220원
100,000원40배4,000,000원과세(200만원 초과)858,000원3,142,000원

두 번째 예시를 풀어 보면, 기타소득금액은 환급금 300,000원에서 구매액 1,000원을 뺀 299,000원이고, 여기에 22%를 곱한 65,780원이 공제되어 234,220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배당률이 100배 이하라도 환급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과세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잃은 마권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적중된 마권의 구매액뿐이며, 같은 날 다른 경주에서 잃은 금액을 빼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경륜·경정·스포츠토토도 같은 기준입니다. 승자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모두 동일한 조문(소득세법 제21조·제84조)을 적용받습니다.
  • 세금 공제는 자동입니다. 환급 시점에 공제된 금액이 곧 납부한 세금이므로 별도의 영수증 처리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마 당첨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마권 환급금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환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배당률이 100배가 안 되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률이 100배 이하라도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적중하지 못한 마권 구매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는 적중된 투표권의 구매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다른 경주나 다른 마권에서 잃은 돈은 세금 계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Q. 경마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환급금을 받는 시점에 한국마사회가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매자가 따로 납부하거나 신고할 절차는 없습니다.

Q. 스포츠토토나 경륜 당첨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환급금 모두 소득세법상 같은 조문을 적용받아 과세 기준과 세율이 동일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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