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마 신고 방법 — 불법경마 신고 채널·처벌·포상금 총정리
· 6분 읽기
사설경마(불법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전화 1855-0112),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센터(ARS 080-8282-112), 경찰(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 채널 모두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채널별 연락처와 신고 절차, 한국마사회법의 처벌 규정을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합법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시행할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경마·유사 승마투표는 한국마사회법이 금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도박 신고는 범죄 수익 차단과 주변 사람의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이 글의 제도·연락처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사설경마 신고 채널 한눈에 보기
불법경마 신고를 받는 공식 기관은 크게 세 곳입니다. 어디에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 사행산업에 걸친 불법 도박이라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마 관련 사이트나 현장이라면 한국마사회, 긴급한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면 경찰이 우선입니다.
| 신고 채널 | 연락처·접수처 | 특징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 전화 1855-0112(평일 09~18시), 온라인 singo.ngcc.go.kr | 불법 경마를 포함한 모든 불법 사행산업 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원 |
|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센터 | ARS 080-8282-112, 이메일 kra8282112@kra.co.kr,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 불법경마 사이트·현장 전문 접수, 신고 유형별 포상금(최대 5억원) |
| 경찰 | 긴급 신고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현장 단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도박 범죄는 ECRM에서 24시간 접수 |
한국마사회는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받으며, 불법경마 사이트 주소(URL) 신고는 신고 내용의 특성상 전화가 아닌 온라인으로만 접수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전화·온라인·우편 신고를 모두 운영합니다.
불법경마 신고 절차 — 이렇게 진행됩니다
- 파악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사이트 주소, 장소, 운영 방식 등 알고 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 위 채널 중 한 곳을 골라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 접수된 신고는 해당 기관의 확인·심의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칩니다. 사이트 신고의 경우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로 확정되면 차단 조치가 진행됩니다.
-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심사를 거쳐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하면 좋은 정보
- 온라인 사이트: 사이트 주소(URL) — 한국마사회 온라인 신고는 주소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현장: 위치(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운영 시간대, 이용 규모 등 관찰 가능한 정보
- 운영 방식 관련 증빙: 홍보 문자·전단, 입금 계좌, 연락처 등 이미 확보된 자료
무엇이 불법인가 — 한국마사회법이 금지하는 행위
한국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는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과 그에 준하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행위가 모두 불법입니다.
-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 한국마사회 경주를 대상으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재물·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외국에서 시행되는 말 경주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 또는 유사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리 목적의 마권 구매 대행·알선·양도 행위
- 이러한 행위를 위해 배당률·경주 영상 등을 복제·전송하거나 마권 발매 시스템을 제작·유통·제공하는 행위
- 위 행위들을 홍보하는 행위
처벌 규정 — 이용자도 처벌받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는 제48조를 위반해 불법경마를 시행·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불법경마에서 단순히 마권을 구매한 이용자도 같은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과 신고자 보호
| 신고 유형 | 포상금 | 비고 |
|---|---|---|
| 불법 사행산업 신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최대 5,000만원 | 불법 경마·스포츠도박·온라인도박 등 전 분야 대상 |
| 불법경마 사이트 URL 신고 (한국마사회) | 일반 도메인 1건당 10만원 |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로 확정 시 지급, 연간 개인 한도 3,500만원 |
| 불법경마 현장·조직 신고 (한국마사회) | 최대 5억원 | 신고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외국 경마를 이용한 사설경마도 동일 |
경마는 합법 채널로 — 온라인은 더비온 하나뿐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합법 채널은 한국마사회의 공식 앱 더비온 하나뿐입니다. 더비온은 2023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법 개정과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6월 21일부터 정식 운영 중이며, 21세 이상 성인이 대면 확인 절차를 마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온라인 경마 베팅은 예외 없이 불법입니다.
합법 채널은 본인 인증과 구매 한도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갖춰져 있어, 경마를 기록과 데이터로 차분히 즐기려는 팬에게 유일하고도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처음이라면 마권 구매 방법 가이드에서 발매 절차를 확인하고, 앱 이용 중 오류가 생기면 더비온 문제 해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도박 문제로 본인이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헬프라인 1336(무료)에서 365일 09시부터 22시까지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불법경마는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한국마사회법 제5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며, 한국마사회 공식 안내 기준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불법경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전화 1855-0112, singo.ngcc.go.kr),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센터(ARS 080-8282-112,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경찰(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어디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사이트 주소만 알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마사회 신고센터는 불법경마 사이트 주소(URL)만으로 온라인 신고를 받으며,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로 확정되면 차단되고 요건 충족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신고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한국마사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모두 신고자의 신분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Q. 도박 문제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365일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문자·채팅·온라인 상담 채널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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